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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