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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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 진실성과 연구 예산, 자료수집, 보안, 결과보고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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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 진실성과 연구 예산, 자료수집, 보안, 결과보고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22. 1. 3.>
②연구책임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구자에게 연구노트 등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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