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②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관련 연구행위 내에서 연구 진실성에 위배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2. 1. 3.>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란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4.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5. "중복게재"란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6. "비밀누설"이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비밀누설 행위를 말한다.7. "허위표시"란 연구와 관련하여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을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8. "부당이익"이란 이미 출간ㆍ발표한 연구논문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없이 다른기관 및 학술지 등에 일부 제목, 순서 등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출간ㆍ발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연구비 예산의 횡령2. 증명자료의 위조 및 변조3. 연구비 사용내역의 거짓보고4. 그 외의 연구비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행위를 ‘연구보안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본다.
⑥「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생명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본다.
⑦「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실 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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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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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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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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