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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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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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3.>1. 제보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7.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또는 조사요구서 <일부개정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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