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본조사는 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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