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본조사는 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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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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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