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23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4-03-28 · 시행 2024-03-2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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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11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1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1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제14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제16조 예비조사제17조 본조사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조사결과의 제출제21조 조사결과의 통보제22조 이의신청 등제2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제3조 적용범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사무업무제6조 진실성 및 제 규정 준수제7조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제8조 공동연구제9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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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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