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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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보접수, 조사위원회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제반 사무업무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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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보접수, 조사위원회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제반 사무업무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처리한다.<개정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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