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구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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