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9조 (외부재원연구과제의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진도관리평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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