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8조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약 당시의 외부재원연구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⑤외부재원연구사업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외부연구과제가 속한 기관의 연구비 사용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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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5. 「생명윤리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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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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