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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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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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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