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6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또는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외부기관과 연구원 상호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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