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7조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별도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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