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연구관리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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