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연구관리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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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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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