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신청)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외부재원과제 수행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연구원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관의 보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4.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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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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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