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신청)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외부재원과제 수행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연구원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관의 보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4.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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