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3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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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 소속 직원이 총괄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시험연구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소속 직원이 총괄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시험연구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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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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