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외부재원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