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3.>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 3.>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4. "기관담당자"란 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담당자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R&D) 담당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 3.>6.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7.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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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5. 「생명윤리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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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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