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3.>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 3.>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4. "기관담당자"란 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담당자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R&D) 담당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 3.>6.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7.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