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장비의 등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행정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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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5. 「생명윤리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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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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