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장비의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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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행정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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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행정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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