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의2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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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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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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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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