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2조 (사료의 함량ㆍ혼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료 중 특정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량의 제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그 제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단일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합광물질류와 혼합성 단미사료에는 제4조의 단미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단미사료에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는 별표 23과 같다.
단일 보조사료에는 당해 보조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제류 보조사료와 혼합성 보조사료에는 제5조의 보조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3종류 이내에서 부형제를 첨가할 수 있고, 첨가 가능한 부형제의 범위 등은 별표 24와 같다.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는 첨가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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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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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