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2조 (사료의 함량ㆍ혼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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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료 중 특정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량의 제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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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료 중 특정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량의 제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그 제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③단일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합광물질류와 혼합성 단미사료에는 제4조의 단미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9조제8항에 따라 단미사료에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는 별표 23과 같다.
⑤단일 보조사료에는 당해 보조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제류 보조사료와 혼합성 보조사료에는 제5조의 보조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3종류 이내에서 부형제를 첨가할 수 있고, 첨가 가능한 부형제의 범위 등은 별표 24와 같다.
⑦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는 첨가 할 수 있다.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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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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