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의2 (부산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중 곡류(곡물), 강피류(곡물부산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2.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향미제 중 감미료, 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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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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