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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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13의4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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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13의4를 충족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기타란에 수록된 사항과 같다.
③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사료를 성분등록할 경우에는 사료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인 경우 배합(또는 혼합)설계합량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제품의 성분함량은 별표 13의2와 「사료검사기준」별표 4의 허용오차 이내여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등 및 먹는물로 사용되어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검사성적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⑦사료의 등록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⑧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미사료(혼합성 단미사료 제외)의 수분조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른 단미ㆍ보조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⑨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부형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 또는 혼합성 보조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 또는 당해 보조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⑩<삭제>
⑪성분등록 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13의3과 같다.
1. 배합사료의 등록성분 함량 수준은 한국사양표준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원료, 특수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및 그 밖의 동물·어류용(양식용 수산동물용은 제외)의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반건조배합사료(SEP,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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