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4조 (단미사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물질2. <삭 제>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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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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