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조 (보조사료의 범위)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에 따른 물질2. <삭 제>3.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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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그림 2] <신설 2014.12.8> 반추동물용사료 지대의 봉제선 부분에 폭 3cm 내외의 적색띠를 표시 < 지대포장 > 1. 동물성사료를 운반하는 경우 : 포장색깔은 노란색을 사용하고, 적색 글씨로 "소 등 반추동물에 사용금지"를 표시2. 반추동물용 배합사료를 운반하는 경우 : 포장색깔은 녹색을 사용하고, 적색글씨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물성 원료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동물성 원료 3. <삭제> 4. <삭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기타 원료 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 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 ( ) 안의 명칭은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 ] 안의 내용은 해당 물질에 대한 규격 및 기준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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