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 (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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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축용 배합사료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3. 대용유용 배합사료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5.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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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축용 배합사료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3. 대용유용 배합사료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5.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
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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