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 (그 밖에 동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1. 실험용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마우스(mouse)ㆍ랫드(rat)ㆍ햄스터(hamster)ㆍ저빌(gerbil)ㆍ기니피그(guinea pig)ㆍ토끼ㆍ개ㆍ돼지 및 원숭이 등)2. 애완용 동물(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등 애완용(반려)으로 사육하는 동물3. 사육하는 동물 : 원앙새ㆍ청둥오리ㆍ곤충(누에 등)ㆍ멧돼지ㆍ곰ㆍ호랑이ㆍ사자ㆍ표범(재규어ㆍ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ㆍ늑대ㆍ원숭이, 기타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동물4. 수산동물 :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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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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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