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사료공정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은 별표 4,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5,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고 메탄저감제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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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오ㆍ남용이나 사료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이 교차전이 되지 않도록 자체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의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 예방을 위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19의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특정 동물성사료를 반추동물사료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별표 7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인받은 동물성사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예방 등을 위한 사료의 멸균 및 살균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유기사료의 공정 및 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료의 수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미사료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2. 보조사료는 별표 6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3. 배합사료 중 양축용ㆍ프리믹스용ㆍ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14% 이하(다만, 별표 13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용유용배합사료는 10% 이하,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와 그 밖의 동물ㆍ어류용 배합사료(수산동물용은 제외)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것에 한 함, 프리믹스용은 제외)에 정제수를 부형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기준을 제외할 수 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6월, 12월 등) 실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고로 고시 개정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공정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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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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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