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조 (사료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성분등록 및 표시할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미ㆍ보조사료 중 별표 3의2에 해당되어 별표 1과 별표 2에 사료 명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료 중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한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별표 3의3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