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조 (사료의 명칭)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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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당 동일한 사료명칭의 사용(성분등록)은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명칭을 성장단계는 동일하나 동물의 생산능력 또는 계절 등에 따라 등록성분을 달리하여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칭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부여(예 : 비육돈1, 비육돈2) 하거나, 주 제품명으로…
* ( ) 안의 명칭은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 ] 안의 내용은 해당 물질에 대한 규격 및 기준 등을 의미함
* ( ) 안의 명칭은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 ] 안의 내용은 해당 물질에 대한 규격 및 기준 등을 의미함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물성 원료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동물성 원료 3. <삭제> 4. <삭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기타 원료 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 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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