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0조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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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②사료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제2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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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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