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0조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②사료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제2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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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
1.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된 정의 및 영양정보 등은 대략적인 기준 및 규격을 제시한 것이며, 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별히 기준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이다. 또한 광물성 단미사료는 제2호를 따르며,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은 별표 16을 참고한다.…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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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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