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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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관리대상 주요 중금속 *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별표 5 및 별표 6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시된 경우 우선 그 기준을 적용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단미ㆍ보조사료는 각각의 해당 사료범위 내 중금속의 최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혼합성 단미·보조사료는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혼합비율을 적용하여…
[별표 17]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6.7.1., 개정 2016.12.01., 개정 2019.10.24., 개정 2022.3.11.>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사용기준(제11조제2항) 1.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가. 항원충제(항콕시듐제)…
1.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사료의 범위와 제9조제8항에 따른 부형제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주요 물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수술)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함) 나. 가죽(사료용으로 적합하게 가공된 것은 제외함)과 피혁가공 부산물 다.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종자…
1. 소 등 반추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가. 동물성 단백질류 나. 동물성 무기물 : 모든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ㆍ골회(1,000℃ 이상에서 회화처리한 것은 제외)ㆍ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 다.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 주 1)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농약성분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 중 필요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약성분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관련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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