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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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⑤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6조 및 제5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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