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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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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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8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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