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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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③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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