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1의2. 법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의3.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4.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제6조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5의2.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9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의3.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5의4.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의5.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에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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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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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