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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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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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제4조 · 보상금 지급 제한제5조 ·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제6조 · 보상금의 지급건수제7조 · 신청인의 동일인 간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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