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진술 및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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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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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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