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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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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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