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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