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재원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운용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 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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