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재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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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액인건비제 운용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 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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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운용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 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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