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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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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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