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외교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각호에 따른 재외공무원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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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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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