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운영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매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원 절감 방안, 재원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의도적 절감 노력이 요구되거나 재원 활용 소요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부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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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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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