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소집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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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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