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소집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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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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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