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며, 추진단은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다.
②추진단은 총액인건비 운영을 위한 수당 조정, 절감재원 활용 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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