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조정기획관(간사), 인사기획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 및 직급별 대표(총 2명 이내)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