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의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조정 (관련 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 재원의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예산 등으로 조정 배정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추가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7.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8.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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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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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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