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재원 절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일부 운영경비의 통합ㆍ폐지ㆍ조정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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