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재원 절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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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일부 운영경비의 통합ㆍ폐지ㆍ조정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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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일부 운영경비의 통합ㆍ폐지ㆍ조정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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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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