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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