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파오손이 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적"이라 함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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