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파오손이 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이라 함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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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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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